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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 확대… 정부 “카셰어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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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작성일26-04-03 12: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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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jeonju.chaemuclean.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전주개인회생</a>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은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 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도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요일인 8일엔 번호판 끝자리가 3·8인 차량은 공공·민간 여부를 불문하고 공영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 발표 후 카셰어링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었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차량 배치와 반납을 위해 공영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약한 차량도 5부제 대상이면 공영 주차장에서 못 갖고 나가는 것이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쏘카존(차고지)이 공영 주차장인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쏘카나 롯데렌터카 G car 등 카셰어링 업체들도 공영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에 전날부터 대책 회의를 열어 왔다.

정부는 택배차·화물차 등을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해 예외를 둔 만큼, 카셰어링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 차량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민간 차량에 대한 5부제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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