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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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루루 작성일26-03-31 21:1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lenono21.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강릉철거</a>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하는 시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단순 기능 확장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비공식 장비를 활용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개된 소스코드나 외부 장비를 활용해 기능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량 성능 개선을 넘어 안전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한 사용자 설정 변경이 아니라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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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비공식 장비를 활용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개된 소스코드나 외부 장비를 활용해 기능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량 성능 개선을 넘어 안전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한 사용자 설정 변경이 아니라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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